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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4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8-01-11 15:21

문체부 "활동 원활하도록 예산 등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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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활동 원활하도록 예산 등 지원할 것"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4월말까지 연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전말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족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래 1월 말까지인 활동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기본운영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2천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가 확인된 문화예술인은 1천12명, 단체는 320개에 달한다.

진상조사위는 당초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피해 조사를 목표로 했으나 조사 도중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인 사찰과 탄압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피해 사례 조사 외에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과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하지만 운영 예산이 부족해 남은 기간 진상조사위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체부는 당초 올해 진상조사위 예산안을 짜면서 4월 말까지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두고 8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1월 말까지 예산인 1억5천만원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문체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산이 부족해 최소 경비만으로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주 활동 기간 연장이 결정돼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지만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진상조사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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