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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인터뷰] "사문화된 '손실 보상' 규정…소방 활동 위축"

입력 2018-01-08 15:56 수정 2018-01-09 16:56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과장
"'불법 주차' 차량 파손에 소방관 개인 변상 다수"
"제천 화재 이후 반성…인원 및 실전 훈련·교육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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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과장
"'불법 주차' 차량 파손에 소방관 개인 변상 다수"
"제천 화재 이후 반성…인원 및 실전 훈련·교육 확충"

[앵커]

앞으로는 화재 때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 강제로 제거, 이동, 심지어는 파손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 530 인터뷰 >에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홍영근 과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홍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Q. 화재진압 시 불법주차 큰 장애인가?

Q. 화재진압 때 차 파손 보상한 경험은?

Q. 장비· 인력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Q. 자체적으로 개선할 점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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