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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주정차 차량 제거 가능…6월부터 '무관용 원칙'

입력 2018-01-08 08:11 수정 2018-01-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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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제천 화재참사 당시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소방과 구조활동이 늦어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들은 일부 파손이 되더라도 강제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소방 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입니다.

골목길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제외하고 남은 공간은 제 두 팔을 벌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화재 시 차량 통행에 최소 3m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방차 진입은 어려운 겁니다.

충북 제천 화재 현장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압이 늦어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469곳 입니다.

수도권에만 872곳이나 되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모호해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특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하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되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심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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