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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에 따른 '책임 면제'…손실 보상 규정 구체화

입력 2018-01-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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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활동에 따른 책임 면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차량들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군요?

[기자]

네, 지난달 제천 화재참사 당시 CCTV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보이고요. 때문에 사다리차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서도 10여분 시간이 지체됐고요. 그만큼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막아보자, 더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 길이 막힌다면 파손을 신경쓰기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방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보상 규정을 관련 법에 명확하게 포함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법상으로도 소방차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차량이 훼손되면 책임논란이 벌어지면서 차주와 소방관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나 판단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소방청 관계자는 "배상 소송에 시달리기 싫어서 직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보상하기도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고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통행 등을 방해한 차량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앵커]

이번 규정을 소방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소방공무원이 고의로 한 일이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방청장 등이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손실보상 기준이라든지 보상금액, 지급절차나 방법 등은 구체적인 시행령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 정서를 고려하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사문화됐던 규정들이 구체화되면서 법적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방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소방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그 활동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군요.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봐도, 예컨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해서는 파손도 무릅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3년 전 미국 보스턴 화재 현장인데요, 소화전 호스가 주차된 차량을 관통해 있지요.

불법 주차된 BMW 창문을 깨고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한 것이고요.

또 캐나다 영상에서는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 범퍼를 부수고 골목으로 집입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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