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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댓글사건' 경찰 수사 사실상 지휘…김병찬 기소

입력 2017-12-11 21:57

'댓글 수사 상황' 국정원에 전한 김병찬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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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상황' 국정원에 전한 김병찬 서장

[앵커]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시작한지 오늘(11일)로 딱 5년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국정원 수사를 국정원이 사실상 지휘했다면 이건 난센스가 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선거 운동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 직원들이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인 김병찬 현 용산경찰서장은 이 날부터 서울경찰청을 출입하던 국정원 연락관 안모 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선 사흘을 앞두고 "국정원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갑작스러운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횟수만 46차례, 누적 통화는 84분에 달합니다.

특히 김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정치관여 댓글이 확인된다"며 검색 키워드를 3~4개로 줄이겠다고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을 사흘 남긴 오늘, 김 서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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