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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등산 왔는데…사찰 '현금' 관람료 논란

입력 2017-11-13 22:13 수정 2017-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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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에 막바지 단풍 구경 다녀온 분들 계시지요. 전국의 산마다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진 지가 십 년이 지났는데 일부 사찰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등산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입니다.

방문객이 지난 한 해 4400만 명, 올해는 9월까지 3300만 명이 넘는 명소지만, 주차장 입구부터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징수원 : (카드 돼요?) 카드는 안 돼요. (왜 안돼요?) 원래 여기는 안 돼요.]

차를 세우고 등산로로 걸어가자 또 다른 매표소가 나타납니다.

성인 1명당 입장요금은 3000원, 이번에도 현금만 받습니다.

성인 네 명이 차 한 대를 가져올 경우 현금으로만 1만5000원을 내야 비로소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단체로 온 산악동호회원과 매표소 사이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매표소 징수원 : (뭐 속고만 살았어요?) 많이 속고 살았어요.]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7년 폐지됐습니다.

매표소를 만들고 10년째 등산객들의 돈을 받는 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입니다.

단풍을 구경하러 온 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반갑지 않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익숙한 나들이객들에게는 현금만 받는 것도 불편한 부분입니다.

[등산객 : 현금이 없어서 저 밑에 가서, 주차장이 좀 멀었는데 직접 내려가서 돈을 거슬러 와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끼 식사 값을 받아가더라고요.]

사찰 측은 사찰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일반에 공개하기 때문에 관람료 차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찰 관계자 :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 보수, 수리 요청을 하면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가 자신들이 정한 관람료를 입장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전북 전주시 삼천동 : (사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찰 땅에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침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산만 둘러보고 싶은 등산객들은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재영/대전광역시 관저동 : (등산로 입구가 아니라) 사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계룡산 갈 생각이었는데, 여기로 오게 됐네요.]

돈을 내지 않고 이 산을 둘러보려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기 코스 입구에서 차로 40여 분을 더 가야 하고, 산세도 험한 편입니다.

[김용일/대전광역시 내동 : 보지도 않는 문화재 때문에 입장료를 낸다는 거는 불합리한 게 있어서…차라리 카드(결제)라도 돼서 (결제)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처럼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전국에 63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28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의 중인 문화재청은 이 달 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종은 JTBC에 보낸 서면에서 '문화재 관리와 보수 비용을 소유자인 사찰이 부담하기 때문에 관람료는 필요하다'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카드결제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과 자연만 즐기겠다'는 등산객들의 입장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찰들의 입장은 10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사찰들이 슬기로운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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