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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르고 지나친 일상 속 '석면 건축물'…리스트 입수

입력 2017-1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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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석면이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공서같은 공공 건축물, 어린이집과 학원들, 또 의료기관 건물에도 그렇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은 전국에 25,000여 곳입니다.

경기도가 3,9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200여 곳 경상북도가 2,200여 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와 경찰서, 관공서 청사 등 공공 건축물에 석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대형 점포와 의료기관, 대합실…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건물 곳곳에 석면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상업지구인 강남구 테헤란로만 살펴봐도 석면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800여m 거리에만 석면 건축물이 11곳에 달합니다.

이 건물들의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 석면 자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전까지 석면 약 200만t이 건축자재 원료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물 천장과 바닥 마감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과 칸막이 같은 생각지 못했던 곳에도 석면이 사용됐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 2만 5000곳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상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시설만 관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일반 건축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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