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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재용 무죄 결론 '재단 모금'…박근혜 재판부 판단은?

입력 2017-08-26 20:58 수정 2017-08-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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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평우/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월) : 기업 출연금 77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이렇게(뇌물죄) 했다' 하는 건 삼척동자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 이야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직접 청탁을 받은 증거가 없고 받은 대가도 없으니 뇌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라는 게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준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 역시 유죄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는 게 뇌물죄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받은 쪽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유죄 확률은 더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있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재판 당시에 적용된 건데 기업이 대통령에게 주는 금품은, 대가를 바랐든지 아니든지 따질 필요도 없이 다 뇌물로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느냐 명시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상관 없이 기업에서 뭔가를 받았다면 유죄라는 게 포괄적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이 챙긴 것이지 직접 받은 건 없다고 반론을 폅니다. 하지만 그간 둘의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결국 공범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런 반론 역시 힘을 잃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각각 다른 판사가 합니다. 또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때 주요 사유였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관련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임지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파면 사유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겁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두 재단을 설립해)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후 특검은 두 재단 모금과 관련 204억원 대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5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재단을 지원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언급한 재단 지원 요구는 정유라 씨를 위한 승마 지원 등에 비해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 지 주목됩니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재단 모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두 재단에 대해 최순실 씨 사적 이익의 수단이었고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를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고민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다른 전경련 소속 기업들과 다르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현안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처럼 문화와 스포츠 융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위해 모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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