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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심의, 자율체제 전환 필요"

입력 2017-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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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청소년 보호, 폭력 혐오 등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트에 대한 심의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기획세미나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모든 방송, 통신 내용물을 방심위가 일일이 심의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제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어린이·청소년 보호, 폭력·혐오·음란 표현물 규제, 등의 내용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심의제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성 심의는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일일이 공정성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방송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후속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그러면서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새정부의 언론 정상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합의기구인 방심위의 법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심위의 법적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꾸고 방심위가 행정처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인적 구성은 정당뿐만 아니라 방송·인터넷 업계, 학계 등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며 " 위원들은 임기 후 일정 기간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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