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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물러나라' 김민식 PD 출근정지 20일 징계

입력 2017-08-17 19:38 수정 2017-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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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내에서 '김장겸을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김민식 PD가 17일 '출근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출근정지는 정직과 같은 수준의 징계로 통상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내려진다.

MBC 인사위는 17일 "심의대상자(김민식PD)는 회사 내 불특정 장소에서 수 십 차례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고성을 질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거 없이 '물러나라'고 하여 회사의 전체적인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PD는 지난달 13일과 지난 11일 이틀에 걸쳐 인사위에 출석해 54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읽어 내려가 인사위원들이 소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김민식 PD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김장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된다고 논평했다. MBC본부는 "과거 이정도 사안이면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MBC 전현직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심각한 범죄가 드러난 이상 징계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김 PD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MBC 사칙에 따르면 징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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