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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세월호 7시간 기록' 정보공개 잇단 거부

입력 2017-06-02 21:05 수정 2017-06-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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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최장 30년 간 공개하지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반발해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졌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을 내세워 비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 민감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행정 소송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기록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신청 역시 국가기록원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로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일 문서목록은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할 수 있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세월호 관련 중요 기록을 관련 법을 내세워 사실상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목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을 상대로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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