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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세월호 7시간' 봉인 논란에 "기록물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17-05-04 15:59

"대통령기록물, 임기 만료 전 넘기는 게 원칙"
"왜 증거인멸 하겠냐…국회·법원 통해 열람할 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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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임기 만료 전 넘기는 게 원칙"
"왜 증거인멸 하겠냐…국회·법원 통해 열람할 길 있어"

황 대행, '세월호 7시간' 봉인 논란에 "기록물 원칙 따라 처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돼 있고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국정에 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것이 은폐를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 길이 있다"며 "국회가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제가 증거인멸을 하겠냐"며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저지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대행은 "혹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법이 돼 있다"며 "전에도 그런 문제로 기록들이 공개된 선례들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돼 박 전 대통령에 보고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여서 황 대행이 대신 권한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황 대행이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증거들을 은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뉘는데 일반기록물의 경우 공개가 원칙인 반면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15년이며 사생활 관련일 경우 최장 30년까지 봉인된다. 다만 지정기록물의 경우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회의록 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2013년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해 지정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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