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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행자부 장관 "황 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할 수 있어"

입력 2017-03-16 17:23

"대통령 기록물 파쇄시 엄중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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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파쇄시 엄중 처벌하겠다"

홍 행자부 장관 "황 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할 수 있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 71조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 대행이 증거 은폐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도 법원 영장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열람,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는 대통령 직무상 관련 자료 문서에 대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기록물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자신의 재임 기간에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권한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이관 과정에서 파쇄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통령 기록물 파기, 폐기, 유출 등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이 있다. 파기는 10년 이하 징역, 유출은 7년 이하 징역"이라며 "특히 저희가 지난 13일에도 청와대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련 분류 작업중에 파기되는 게 없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 26대를 최근 구입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파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문서 파쇄기 구입은 사용연한, 교체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전년도에 편성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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