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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으로…'봉인 해제' 소송 추진도

입력 2017-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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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기록물들을 황교안 전 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을 했고, 따라서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사흘전 선거날에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황 전 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며,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박스채 트럭에 실려있습니다.

청와대를 출발해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이 자료들은 차례차례 서고로 옮겨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총 1106만 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포함해 20만 4000여 건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게 민변 측 판단입니다.

[송기호/민변 변호사 : 황 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황 대행이 (직접) 직무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측은 소송 결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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