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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까지 정해진 투표소에서만…"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입력 2017-05-08 20:56 수정 2017-05-13 18:36

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가능
투표용지 교환 안 돼…훼손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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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가능
투표용지 교환 안 돼…훼손 시 처벌 가능

[앵커]

내일(9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로 향하실 유권자 분들 많이 계시죠. 늘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안 전해드릴 수 없어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투표 방법과 유의할 점들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대선 투표는 전국 약 1만 4천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보궐선거여서 역대 대선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됐습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선거 당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에서도 좁아진 기표란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세로가 0.3cm 줄어들어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기표란의 선을 넘어가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만 명확하면 폭넓게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기표 뒤 마음이 바뀌어도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1명당 1장의 투표 용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투표 용지는 교환이 안 됩니다.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이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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