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희생자나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이 19일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앞으로 수거될 디지털 기기에 미수습자 발견이나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단서가 될 영상이 담겨있을지 주목된다.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 직원들과 해경·국과수·해수부 직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A데크(4층) 선수 구역에서 수색을 하던 중 스마트폰 1대를 수거했다. 이 스마트폰은 P사가 제조한 스마트폰으로 수거 직후 산화방지를 위해 증류수에 보관됐다.
이달초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채 목포신항 부두에 접안해있을 당시 선체 진흙 제거 과정에서 발견한 스마트폰을 불순물 제거도 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가 뭇매를 맞은 것을 감안, 이번에는 곧바로 '유류품 관리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스마트폰은 진흙제거·탈염처리·세척·건조과정을 거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유류품 관리 절차는 '디지털 정보기기(휴대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노트북·블랙박스 등)는 수거 후 즉시 선체조사위원회(위탁업체에 연락)에 인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정보기기를 이처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이 기기들이 세월호의 침수 시각과 침수 정도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역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의 신속한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은 개인물품이라 복원 여부 최종 결정권은 희생자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가족에게 있다는 게 현장수습본부의 설명이다. 선체조사위와 가족이 복원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전문업체가 스마트폰을 보관한다.
스마트폰 외에 세월호 1~2층 화물창에 있는 승용차 등 180여대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도 주목받고 있다.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을 복원하면 화물칸이 물에 잠기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체조사위는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즉시 데이터 복원에 착수할 민간 전문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타실·타기실·기관실·화물창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현상변경 금지를 요청했고 그 중에 화물창에 있는 차량에 장착돼있을 블랙박스가 산화돼 증거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국 감정기관) 브룩스벨(Brookes Bell)이 앞으로 1~2주 안에 검증기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할텐데 그것(화물창 차량 블랙박스 회수의 건)이 포함돼있지 않으면 조기에 화물창에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먼저 회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월호 내 폐쇄회로 CCTV 64개의 영상기록이 담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일본 오하마나호의 경우 기관실에 디지털영상저장장치가 1대 더 있어서 추가 발견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돼왔다.
앞서 해군이 2014년 6월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해 복원한 디지털영상저장장치에는 참사 직전 모습만이 담겨있어서 추가로 디지털영상저장장치를 찾으면 침몰 후 시간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