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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작…삼성, 무죄 입증 '총력' 돌입

입력 2017-03-09 13:23

'朴·崔에 433억 뇌물' 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재판

삼성 "재판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증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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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에 433억 뇌물' 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재판

삼성 "재판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증명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작…삼성, 무죄 입증 '총력' 돌입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작…삼성, 무죄 입증 '총력' 돌입


삼성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본격화 되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호 입장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제기된 공소 혐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신문할 증인 등을 결정하고 향후 공판 일정을 잡게 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방패가 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삼성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삼성측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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