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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범죄 결과물…사익추구 수단" 문체부 확인

입력 2017-03-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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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재단 설립과 모금과 관련된 것이죠. 저희 취재진이 문체부의 공문을 입수를 했는데 재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범죄행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TBC가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 공문입니다.

지난달 24일 문체부는 미르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면서 "미르재단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특히 문체부는 주요 탄핵 사유인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해 재단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미르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고, 대기업은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을 보고 돈을 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허창수/전경련 회장 (지난해 12월) :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 저희가 낸 것으로…]

문체부는 검찰과 특검수사에서 상당부분의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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