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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17-03-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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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을 지적당하자 지난달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할 것" 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단체의 재산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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