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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무리한 영장청구 지적

입력 2016-07-30 13:29 수정 2016-07-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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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새벽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20대 총선 당시 억대의 리베이트를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다며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지난 12일에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18일만에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두 의원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망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차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도 적지 않은 차질이 있을 전망이어서 검찰이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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