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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설욕' 노리는 검찰…의원 3명에 동시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7-28 15:55 수정 2016-07-28 15:55

서부지검·남부지검, 약속이나 한 듯 구속영장 재청구

"증거 보강됐다" "추가혐의까지 포착" 자신감 보여

기각·기각·기각…구겨진 자존심 '설욕의 승부수'

"국민의당 세 의원, 총선 사범 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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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남부지검, 약속이나 한 듯 구속영장 재청구

"증거 보강됐다" "추가혐의까지 포착" 자신감 보여

기각·기각·기각…구겨진 자존심 '설욕의 승부수'

"국민의당 세 의원, 총선 사범 중 혐의

국민의당에 '설욕' 노리는 검찰…의원 3명에 동시 영장 재청구


국민의당에 '설욕' 노리는 검찰…의원 3명에 동시 영장 재청구


국민의당에 '설욕' 노리는 검찰…의원 3명에 동시 영장 재청구


국민의당 선거사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설욕의 승부수'를 던졌다.

박준영(70·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긴 서울남부지검과 서부지검은 약속이나 한 듯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이날 오전 9시30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증거인멸'과 '증거보완'을 작심한 듯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관련자 및 통신자료 추가 수사를 통해 박선숙 의원은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이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선숙 의원에 대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 영입을 위해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K교수를 3회에 걸쳐 찾아갔고 계약과 관련해 직접 지시도 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 검토, 실행 등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범행 자체에 증거인멸(허위계약서 작성)이 들어있다. 이번 사건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에서 받은 불법 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후 국고로 보전까지 하고 허위계약서로 은폐를 시도했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향후 수사과정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언론에선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협조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과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공모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 줄곧 엄정한 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혀왔다.

국민의당은 지난 11일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검찰을 향해 냉소를 보냈다.

박선숙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형법 상 사기·범죄수익은닉)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아 형법 상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가 적용됐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이날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무려 두달 만이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그동안 보완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소득을 내놓지 못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혐의까지 포착했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남부지검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선거비용 불법 지출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23일 검찰에 접수되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현행법 상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박 의원 측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박 의원도 범행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이 증거를 왜곡·인멸하는 시도가 포착되고 추가 혐의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특정당에 대해 일견 집요해 보이는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었다"며 "세 의원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에 혐의가 가장 중하다.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수사의 원칙,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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