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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추가수사 범행증거 확보"

입력 2016-07-28 11:42

"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전 과정 구체적 지시"
"김수민 의원, 핵심역할하며 범죄수익 취득까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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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전 과정 구체적 지시"
"김수민 의원, 핵심역할하며 범죄수익 취득까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검찰,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추가수사 범행증거 확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이들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에 대해 "리베이트 당시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왕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당이 영세업체에서 선거운동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한 후 국고로 보전까지 받은 유래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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