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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박선숙·김수민에 '이례적'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7-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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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같은 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해 같은 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 또 신민당시절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의 박준영 의원은 72일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오늘, 박준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입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당사자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구속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2억 원의 넘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공모하고 사실상 지시했다는 혐의를, 김 의원은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두달 여 만에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박 의원은 신민당에서 활동했을 당시 한 당직자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선거 때 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박준영 의원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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