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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입력 2016-07-29 20:35 수정 2016-07-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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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지요. 구속이나 영장기각이냐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기자]

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1시와 2시에 각각 이곳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하나 자료가 많은 만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자정쯤에나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의원은 각각 오후 2시 20분과 오후 4시 45분에 영장심리를 마치고 지금은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내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두 의원 모두 영장이 1번씩 기각이 됐었잖아요. 보름이 지나서 재청구하는 건데, 검찰이 아무래도 오늘은 새로운 부분을 들고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로 얘기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지난번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참고인 조사와 통신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등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사례금을 약속하고 리베이트 지급을 직접 요구했다는 등 관련자 위치정보나 통신정보를 직접 조회했다는 건데요.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급자 위치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범행 전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검찰이 증거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법원이 앞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증거 불충분은 아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박 의원을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 수사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또 김수민 의원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마찬가지로 영장을 기각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왕 부총장도 구속한 상태에서 두 의원은 그보다 혐의가 무거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한시간 전에 도착한 김수민 의원은 "지금까지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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