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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1-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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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요 며칠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명의 뉴스룸 앵커가 하나같이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도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문제, 그중에서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보다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안 보이는 먼지죠, 어떤 때 보면 아주 쾌청하고 맑은 날씨인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높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어제(4일) 관련 뉴스를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중국에 뭔가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국가 간에 이런 환경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상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기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가 1931년 캐나다와 미국 사례입니다.

캐나다 트레일 지역의 제련소가 납과 아연을 만들면서 아황산가스를 뿜어대자, 이 때문에 미국 쪽에서 과수 농장에 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는데, 두 차례 중재 재판 끝에 피해액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우 돈 되는 펄프 나무 등을 심기 위해 기존 삼림을 불태우는 일이 많은데, 이로 인해 바로 이웃인 싱가포르는 헤이즈라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싱가포르에선 아예 이런 인도네시아 회사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법적으로도 '스톡홀름 선언'과 '리우선언'을 통해 각 나라에는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앞서 조치들처럼 한국 정부도 소송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앞서 본 상황과 좀 다르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오순/변호사 :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냐,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몇 %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쉽지 않고. 그런 것은 기후와 관련된 것이 통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고 신체적 영향의 부분도 의학적으로 관찰된 보고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앵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어느 공장 또 어느 농장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걸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한국 매체들이 모두 스모그를 '중국에서 온 것'이라 하고 있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공식 인정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 정부야 당연히 자기들 중국발이라고 얘기 안 할 테고. 그렇죠? 한국 매체들이 중국발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동부지방에서 발생하면 바람 타고 그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은 분명히 오잖아요. 여태까지 그것이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바람 커튼이 생긴 날은 안 오는 것이지만, 바람 커튼이 막아줘서 안 발생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람 커튼이 없다면 중국의 스모그가 그냥 넘어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게 현실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만큼 몇 퍼센트 왔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건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건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도 어렵겠군요. 자기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기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지난해 2월 허베이성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국이 스모그를 통제할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피해자가 중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론 받아내기 힘들 거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영기/변호사 : 이 피해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천식 등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역학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지 않고 뭐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국내 대법원에서도 아직 미세먼지가 질병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에 건강상 피해를 봤다며 중국 정부에 소송을 내도 이기기 힘들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중국의 어느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에 한 70만 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스모그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좀 두루뭉술한 그 추측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스모그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폐암이나 폐 관련 질환 또 어떤 질환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는 한데. 다만 얘기한 대로 그걸 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국경을 넘어오는 오염 자체가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겨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곳에선 한국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니 서로 양해하며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선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환경법 전문가들 역시 '개인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소송이란 건 최후의, 극단적 수단'인 만큼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부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앵커]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톡홀름 선언이라든가 리우 선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가 분명히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되든 안 되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셨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 허파꽈리 통해 혈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많이 노출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외국 연구결과가 있고, 또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치매, 동맥경화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모두 연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나올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는 건 아닌지, 불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세먼지 마스크를 많이 쓰자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너무 안 쓰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욱한데 특히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노시는 가족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때마다 좀 사실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는 하는데 우리도 좀 더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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