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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생각 못했던 것"

입력 2015-11-24 22:07 수정 2015-11-24 22:54

"김영란법, 청탁 거절할 법적 근거 두자는 목적에서 출발"
"김영란법, 애초에는 공직 사회에 적용하려 했다"
"대법관 '변호사 개업'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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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 거절할 법적 근거 두자는 목적에서 출발"
"김영란법, 애초에는 공직 사회에 적용하려 했다"
"대법관 '변호사 개업'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 선택"

[앵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24일) 매우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던, 물론 지금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대법관 재임 시절,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통했고 퇴임 후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인데요, 김영란 전 대법관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란/전 대법관 :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만나 뵙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책을 내셨습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 책입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한테 당도한 지 며칠 안 됐고요. 저도 쭉 읽어보고는 있는데. 좀 쉽게 쓰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좀 쉽게 쓰느라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쓰느라고.]

[앵커]

그런데 하여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에세이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좀 가볍게 터치하는 책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자신이 했던 판결에 대해서 그 사건의 공과 그것들을 따져본다든가 본격적으로 하신 예는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김영란/전 대법관 :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별로 회고록은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앵커]

왜 그러셨을까요? 회고록은 아직은 아닐까요?

[김영란/전 대법관 :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회고록을 잘못 쓰다 보면 합의 내용 같은 것이 또 합의 내용을 흘리는 게 아니냐. 원래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그런 염려도 되고요. 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논평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부담스러웠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했던 수많은 판결들을 좀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굉장히 많은 판결을 내리셨지만 그 중에 10가지를 고르셨습니다. 10대 논쟁이라고 해서 고르셨고. 그런데 아까 몇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책도 결국 거기서 크게 피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측면들을?

[김영란/전 대법관 : 그런데 이제 판결한 거니까 이미 나왔던 판결을 토대로 또 어떤 하나의 결론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판결에 담긴 다양한 의견들을 전부 일단 쉽게 소개하고 그 다양한 결론들의 배경을 또 어떻게든 풀어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10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존엄사 논쟁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김영란/전 대법관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다수 의견이셨습니다. 소수 의견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김영란/전 대법관 :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서는 편집부에서 정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더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수의견이었는지도 따로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또 하나는 새만금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전통적인 논쟁거리인데. 환경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였죠. 거기서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소수 의견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어쨌든 미래가치라는 건데요. 그때 당시 새만금의 갯벌의 가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한 가치였어요. 새만금 사건으로 비로소 갯벌의 가치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생소한 미래가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조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거나 과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서는 또 안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가 계속됐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이 공사가 그때는 이 둑을 막는 것만이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사실 훨씬 더 큰 공사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사의 초반이다, 이것은. 물막이 공사에서는 거의 끝이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10가지 사건을 다 말씀드릴 생각 없고요. 따져보면 그 10가지라는 것이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 논쟁 중인 사안일 수도 있고.

[김영란/전 대법관 : 그렇습니다.]

[앵커]

아마 책을 내신 이후에 이 책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다른 일들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물론 하게 됩니다. 김영란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많이 다뤘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9월부터 발효가 되기는 하는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2월 10일에 첫 변론이 잡혀 있는데 우선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도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네, 기본적으로는.]

[앵커]

이해충돌방지법. 그 부분은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란/전 대법관 : 사실 저는 이제 판사였는데 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 당사자면 당연히 기피하고 회피하고 제척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스스로 기피하고 회피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피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제척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일반 공무원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까운 친인척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특별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공직자가 사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게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김영란/전 대법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굉장히 크게 일반적인 모든 직무를 다 보게 되면 국무총리는 가족들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냐. 이런 식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직무에 한해서만 꼭 재판처럼요. 판사가 자기 가족이 변호사라고 해서 판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만 제척, 기피, 회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 공무원사회에도 도입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아마 좀 아직까지는 그게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앵커]

생소하지는 않았겠죠. 그게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하신 것 같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까.

[김영란/전 대법관 : 아니, 좀 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법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영란/전 대법관 :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맞은편에, 맞은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언론인이라든가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변협 같은 데서는, 바로 그 변협이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다한 청탁을 하거나 과다한 선물을 하거나 과다한 접대를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법을 제가 만든 목적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집단주의문화고 체면을 중시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직장의 상사라든지 학교 선배가 뭔가를 부탁해 왔거나 선물을 보냈는데 정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이 요즘 훨씬 많은데 그것을 거절하면 저분이 화를 낼까 봐, 저 집단에서 나를 그래, 너만 깨끗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판사 시절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요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니까 거절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자. 이게 이 법의 원래 출발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앵커]

그전까지는 이것저것 서로 인적인 네트워크에 묶인 것도 있고 해서 좀 곤란했는데 이제 김영란법에 걸리잖아라고 기댈 언덕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

[김영란/전 대법관 : 그것이 법의 정말 순수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다한 접대나 과다한 선물은 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장차 없어질 게 너무 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져야 되는. 너무 과다한 접대나 과다한 그냥 청탁을 쉽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저는 언론인이거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저는 최초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가 넣은 것은 아니지만.]

[앵커]

정치권에서 얘기가 오가다가 그러면 언론인도 넣지 그래 해서 들어갔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저도 자세한 경위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법이 기왕에 그렇게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무원들만 저는 대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만든 건데 그것은 어차피 차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 이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까지 확대된 것이고 사실 더 확대돼야 한다. 결국은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 과다한 접대를 받거나 과다한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이 김영란법이 적용됐을 경우에 자칫 민간영역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적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른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변협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언론계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 회사 내에서도 의견이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의 우려일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좀 많이 논쟁적인 사안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변협의 비판 이유를 잠깐 옮겨드리자면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민간언론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서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영란/전 대법관 :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인과 학교 관계자들을 넣은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넓혀가야 될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사회에서 그게 확고해지면 어차피 넓혀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혀가는 것은 몰라도 왜 다른 모든 분야를 놔두고 우리만 넣느냐를 가지고 평등권 침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금융인만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과 똑같이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금융인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경제사범으로 가중처벌을 하냐. 이렇게 그게 헌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그거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평등권 침해하고 명확성의 침해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정청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탁을 하면 법에서는 우선은 거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두번째 다시 청탁을 해 오면 그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법의 목적은 너무 명백하죠, 거절하게 하는 것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계시던 대법원이 상당 부분 좀 보수화됐다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몇 가지 판례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영란/전 대법관 :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앵커]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김영란/전 대법관 :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어떤 대법관님이 굉장히 진보다, 보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있을 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 여성 문제 같은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안별로 조금 달리 평가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법원이라는 곳은 보수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기존의 가치가 흔들리면 법적 안정성이 많이 흔들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보수적 가치만 지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변한 것을 또 법원이 늦게 받아들여서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변화의 욕구가 굉장히 큰 사회라면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침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김영란/전 대법관 : 그러니까 지금 진보다, 보수다 평가를 딱 이 순간을 갖고 놓기보다 우리 사회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다.]

[앵커]

조심스럽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란/전 대법관 : 저한테 벼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출연을 여러 차례 거절했던 것 같은데.]

[앵커]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벼르는 성격은 아닙니다. 대법관 마치시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걸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 35명 가운데 24명이 퇴임 후에 1년도 안 돼서 로펌이든 아무튼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무슨 갈등 조장하려는 것 아니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란/전 대법관 : 개인이 선택하실 문제고요. 저는 사실 제 성격이나 그냥 저한테 하여간 맞지 않아서 안 한 것이지 제가 정말 큰 뜻을 품고 사회를 변혁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선택한 건 아니고요. 각자 자신이 선택을 하신 거겠죠.]

[앵커]

그러나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에는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데 선언까지 하셨다는 건 뭔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김영란/전 대법관 : 제가 선언… 그냥 기자님들이 제 퇴임할 즈음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물어보셔서 답한 것뿐이거든요. 선언이라고 하기는 좀.]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조심스럽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님 이제 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김영란/전 대법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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