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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아웃'

입력 2015-09-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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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뒤면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중징계하는 규정을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앙부처 공무원인 A씨는 2년 전 후배 공무원의 오빠에게 3번에 걸쳐 술을 얻어먹었습니다.

액수로는 대략 100만 원. 해당 부처 징계위원회는 부하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세청 직원인 B씨는 2011년 상가 매매 과정에서 액수를 작게 신고하게 해주고 1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는데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비위사건은 법이 아닌 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처리됐기 때문에 각 부처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하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별 징계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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