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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적법하다" 파기환송

입력 2015-1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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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 이번에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 쪽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먼저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롯데쇼핑 등 마트 법인 6곳은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게 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규제가 문제없다고 했지만 2심은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원심은 소송을 낸 점포들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를 하는 점포 집단이라는 대형마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형마트로 등록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트 전체를 하나의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전은 결국 서울고법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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