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 판결, 환영"

입력 2015-11-19 16: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 판결, 환영"


서울시는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19일 "대형마트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으로 정해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를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자치구의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