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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적법하다" 대법원 첫 판단

입력 2015-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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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건데요.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다훈 기자,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건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건 공익성이 큰 조치라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지자체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영업 시간을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건데요.

지자체 측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납품업체의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지난 9월에는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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