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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변호사 "고의성 있어도 처벌 불가능…배상 청구는 가능"

입력 2015-10-16 20:27 수정 2015-10-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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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졌고 가해자도 확인이 됐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를 잠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경진/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16일) 하루 주요 검색어 중 하나가 '촉법소년'이었는데요. 결국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김경진/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자 용어이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촉법소년의 촉 자는 저촉되다, 이런 의미의 촉이고요. 법은 말 그대로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런데 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범법행위를 한 소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 10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이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용의자가 지금 만 9살인데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번 사고가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지요?

[김경진/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이 자기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국가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 9살짜리 소년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미를 깨달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 법이 아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 소년이 아무리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피해 여성의 경우 정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벽돌에 맞아 숨지게 된 건데. 목숨까지 잃은 상황에서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까, 그러면?

[김경진/변호사 : 아니요. 보상의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손해를 대신 배상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벽돌을 던진 소년의 부모와 같이 법적으로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손해를 대신 배상해야 되고요. 배상 범위는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만 61세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어떤 수입결손분.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마음의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이런 부분들을 배상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형사처벌은 고의성이 있든 없든 불가능한데 보상문제는 가해자, 어린이의 부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김경진/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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