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검찰 수사 협조 재개가 불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톡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은 96%였다.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5846건의 감청 중에 가운데 5531건(95%)을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전병헌 의원은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며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는 검찰 영장에 불응한 지 1년만인 지난 6일, 검찰이 범죄 조사를 위해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할 경우 협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