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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 협조 재개…'제 3자 익명처리'도 문제

입력 2015-10-07 21:29 수정 2015-10-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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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제3자의 대화 내용 공개 등의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보완책으로 내놓은 제3자,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익명처리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카카오가 합의했다는 보완 방안은 단체 채팅방에서 영장에 적힌 사람 이외의 사람은 이름을 가려 수사기관에 건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카톡방을 상세히 분석하면 채팅방 속 다른 사람의 신분과 사생활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익명처리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카카오 측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장 집행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업 관계자가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김지미/변호사 : 익명 처리를 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 주체의 문제가 있고요. 이름만 익명처리 한다고 해서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아니죠.]

카카오는 한번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모든 정보가 제공되던 예전에 비하면 제한 장치가 생겨 정보인권이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단체 카톡방의 대화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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