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선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피해 여성의 진술이 중간에 바뀌면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양측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인데요.
그래도 경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론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 여성은 세 차례, 심 의원은 단 한 차례 두 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앵커]
요식행위로 비춰지기까지 하죠?
[기자]
그렇게 비춰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심 의원이 이 여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이미 경찰이 확보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도 계좌추적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 한마디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수사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기자]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 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성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협박을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더 엄한 벌을 받는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 '무릎 꿇고 빌었다'는 회유 정도로는 보복 범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시각이 좀 엇갈리는 측면인데, 그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13년 6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서원일 변호사/성범죄 담당 검사 출신 : 유일한 직접 증거가 어떻게 보면 진술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여서 결국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상 (혐의를 밝혀내기가) 힘이 듭니다.]
[앵커]
심 의원도 이런 상황을 나름 다 생각하고 있겠죠?
[기자]
물론 회유 때문에 성폭행 진술을 바꿨다는 본인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다면 성폭행에 대한 첫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진술을 다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뛰어넘는 객관적인 성폭행의 증거가 나온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예. 심 의원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에서는 최근에 두둔하는 분위기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만 해도 3일 심 의원을 비판하던 입장에서 이튿날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국회가 열리는 날 대낮에, 여성을 호텔로 불러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강압성 증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명백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예. 새누리당은 사실 심 의원이 탈당계를 내자마자 당에서 내보내는 아주 발빠른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