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잇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오늘(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극비리 수사, 그리고 두시간 조사하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밤 9시30분쯤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심학봉 의원은 약 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원은 또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여성과 만났지만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심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이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해당 여성의 바뀐 진술과 심의원 주장이 일치하는데다 이 여성이 신고까지 취하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단 한차례, 두시간에 걸쳐 일방적 주장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는 친고죄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사건 무마를 위해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계좌 추적도 하지 않은체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새벽에 출석한데 이어 심 의원에 대한 조사도 늦은 시간에 극비리에 이뤄지면서 경찰이 힘있는 피의자에 대해 눈치보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