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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도 확인 안하고…'자살 수사' 서둘러 종료, 왜?
입력 2015-07-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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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감청 담당 직원 임모 씨의 죽음은 불법 감청 의혹 사건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살 배경과 시점 등이 감청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경찰은 임씨 자살 사건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부검 결과 타살 의문이 없고 행적도 다 밝혔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경찰 수사가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서둘러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홀로 야산에 가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졌다는 겁니다.
정황상 숨지기 전 임 씨가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살 의혹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이나 다른 인물을 만났을 가능성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적이 확실한 만큼 다른 사람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급한 수사 마무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화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부당한 업무지시나 협박을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임 씨가 윗선의 지시로 자료를 삭제했을 경우 이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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