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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공식화…"국가 발전·대통합 위해 필요"

입력 2015-07-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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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은 오늘(13일) 개편을 맞아서 바뀌려는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국한한 지난해 1월 사면 때와는 달리 이번엔 그런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계는 벌써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밝혀온 그런 원칙과 부합하는지, 또 국가발전이나 국민대통합과는 어떻게 호응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과 관련해선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혔잖아요? 특히 부정부패나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겁니까?

[기자]

대통령의 공식 발언으로만 보면, 이번엔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생계형 사범' 정도 외엔 아직까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언론이 앞서 대상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너무 나가지 마라" 그 말은 여론을 좀 살펴본 뒤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즉, 광복절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라든지, 당과 관련 부처의 여론 등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면은 그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 돼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번 사면도 경제살리기 명분 하에 국민 법 감정을 거스를 경우 자칫 '원칙 없는 사면"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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