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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입력 2014-11-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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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권력층 자녀가 병역 기피를 위해 스스로 국외 불법 체류자의 길을 택하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의 신상이, 빠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직 국방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외국에 체류하면서 징병 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유층과 권력층의 병역 기피를 위한 해외 불법체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불법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병무청이 대상자 신상 공개를 심의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병역 기피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6개월 후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통해 인터넷에 신상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국회 국방위원회) : 병역기피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자녀들이죠.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를 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12월부터는 인터넷에서 불법 병역기피자들의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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