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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군'의 아들까지…병역 기피 위해 '해외 체류'

입력 2014-10-02 20:31 수정 2014-10-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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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국방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외국에 체류하면서 징병 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간부의 자녀 역시 함께 고발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구동회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리고 이어서 사회 지도층 자녀가 군대 대신 스스로 '해외 낭인'의 길을 선택하는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1급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

26살 된 A씨 장남은 1992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신고 없이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아 8년 전인 2006년 국외 불법체류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런데도 귀국하지 않았고, 지난 2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용두/병무청 대변인 :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병역법 94조에 따라 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실수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국방부 고위 간부 : (현지에서도 징병검사 연기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를 놓친 것 같아요. 아직. (공부하는 게)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쯤에나 들어올거예요.]

법무부 간부 B씨의 장남도 200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징병검사에 계속 불응하다 함께 고발됐습니다.

[B씨/법무부 간부 : (장남이) 가영주권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A씨와 B씨는 차남도 미국에 머물고 있어 병무청이 병역회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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