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왜 이러나'…이번엔 영장에 없는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4-10-22 21:33 수정 2014-10-22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얼마 전 경찰이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압수수색에 동참시켰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장이 없는 장소까지 수색한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경찰이 보험금 사기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술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진행 중이던 수술이 7분 넘게 중단됐지만 각종 요구가 이어집니다.

[스테이플러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네?) 클립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수술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 현장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보험회사 직원이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담당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보험사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영장에 적혀있지 않은 병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소지는 병원장의 실 거주지가 아니었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고 실 거주지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법원이 허가하는 곳에 한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편의를 위해 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경찰, 세월호 시위 대학생 '카톡'도 봤다…과잉 논란 '영장 범위' 애매모호…수사기관 자의적 집행 가능성 수술까지 멈추게 한 보험사 직원…금감원 사칭 논란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 주도?…유착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