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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비용부담 최대 70%↓

입력 2014-09-25 21:23 수정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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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용부담이 최대 7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근에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무마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넘게 피우는 38살 김종호씨는 나빠진 건강 탓에 금연 치료를 고려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종호/서울 행신동 : 금연을 하고 싶어도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약값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고 해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연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보건소의 무료 금연클리닉처럼 병의원에서도 6회에서 12회의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보 재정으로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연치료제의 경우 한달에 2만원에서 5만원가량 들던 비용 부담이 6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외국에서도 대부분 6~12주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금연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절반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폐암조기 진단을 위해 폐 CT나 조직검사에 대한 건보 급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발성 금연 대책 보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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