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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수족관에 갇힌 '멸종위기종'…방류규정 없어

입력 2014-08-29 22:19 수정 2014-08-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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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돌고래 말고도 바다거북을 비롯해 치료를 목적으로 구조돼서 1년 넘게 수족관에 있는 해양 동물들은 더 있었습니다.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수족관에 있는 바다거북입니다.

지난 2012년 목에 상처가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수족관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지금도 방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OO 아쿠아리움 : 치료가 끝났으니까 혹시 얘(바다거북)를 전시장 쪽으로 넣어도 되냐고 여쭤봤고…. 저희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린 건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수족관 6곳에 치료 목적으로 구조된 멸종위기종은 27마리.

이 가운데 12마리가 1년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치료 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영국은 구조한 해양동물을 30일 이내에 반드시 풀어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반 대중에게 전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법규가 없다보니, 치료가 끝났는데도 적응 기간을 이유로 장기간 전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멸종 위기 해양 동물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상업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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