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경-언딘 유착 의혹 밝히나?…검찰 "꼭 짚고 갈 것"

입력 2014-06-30 21: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럼 세월호 구조, 수색 과정의 의혹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나와 있지요?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해경의 언딘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나선다고 했는데요. 이번 출국금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강도 높은 수사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네, 검찰과 해경은 세월호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사고 규명을 위해 한 배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직 해경 간부들을 출국금지한 건 언딘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의 언딘에 대한 유착 의혹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경 내부에서는 언딘이 구난업체로 선정되는 데 해경 고위 간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일부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기간이 지난 6월 20일쯤부터 한 달 가량인데요.

물론, 연장은 가능하지만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러한 언딘에 대한 특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초기 구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즉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것에 상당 부분 의혹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텐데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국해양구조협회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풀어주실까요?

[기자]

네, 언딘의 대표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임원이고, 또 해경 전현직 간부들도 협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딘 측에서는 5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구조협회에 내기도 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경이 작성한 대형사고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언딘이 다른 업체를 제치고 수색에 참여한 점, 또, 다른 업체들이 현장으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언딘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못하게 된 점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간 여러 차례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해경과 언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셨듯이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은 사고 초기부터 불거졌는데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까지 나서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언딘 측도 사고 당일 해경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았지만,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당일 상황은 물론, 그 이전부터 해경 간부들과 언딘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진도 VTS 직원들이 상황실 CCTV에 대해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JT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2~3개월 전부터 CCTV가 벽을 보고 돌아 서 있었다든가 또 실제로 사고 이후 CCTV가 아예 없어져 버린 문제들이었습니다.

검찰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진도 VTS 직원들 상당수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는 건데요.

일단, 진도 VTS 직원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실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고요.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정황, 특히, 상황실을 비추는 CCTV 방향을 돌려 놓고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제거한 점 등이 더욱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진도 VTS 직원들을 부실한 수색 구조와 관련한 해경의 첫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 적용이 관건인데요. 검찰의 고민이 많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일단 사법처리를 하려면 혐의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건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직무유기는 일부러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업무 자체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라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입니다.

또 CCTV 은폐 등은 주요 혐의가 특정돼야 증거 인멸을 적용할 수 있고, 처벌 받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증거를 없앴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전됐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대한 검찰 고민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선체 진입 안 한 해경 …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가족 상대 첫 브리핑 영상 보니…해경·해군 아닌 언딘이 설명 정진후 "해경, 시신인양 과정서 국민 눈속임"…새 의혹 제기 [단독] "진도관제센터 상황실 CCTV, 벽 향해 있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