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 기자실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청렴비전 선언에서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선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 기간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위장전입ㆍ병역비리ㆍ논문표절이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함께 이들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 저부터 실천하겠다"며 "대통령의 형제ㆍ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를 다시 독립기구로 설치, 부활시키겠다"며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