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고 기사까지 나온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음이 공개될 예정이란 오마이뉴스의 예고 기사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지난해 6개월간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A씨가 거짓말로 김씨에게 접근해 대화를 녹음했고, 선거 시점에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3자에게 전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 정치공작으로 보는 거죠. 마치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사서 통화를 하고… 또 바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면 정치공작으로 봐야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씨 와의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세상에 어느 대선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통화를 녹음한 인터넷매체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힌 채 전화 통화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녹음파일이 MBC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