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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4-04-25 19:25 수정 2024-04-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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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사진=JTBC 캡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와 7시간 통화한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빼고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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