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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검찰, 사건 일부 공수처에 넘겨

입력 2021-03-04 07:52 수정 2021-03-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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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가 연루된 부분입니다.

공수처법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불법 출금 의혹'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 권한이 없었는데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의혹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처음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으로 보면 '1호 사건'이 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사건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그제(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공모직 공무원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출국금지 당시 차 본부장은 승객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김 전 차관이 탑승 예약이나 발권, 출국심사대 통과를 하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는데 민간인의 출국 정보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전례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차 본부장 측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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