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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구속영장

입력 2021-03-03 07:48 수정 2021-03-12 13:49

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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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검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계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조회를 지시하고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한 책임자로 지목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와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등을 조회하도록 해 상부에 보고하고, 이규원 당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보낸 긴급 출금 요청서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된 차 본부장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수사가 타당한지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차 본부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관계자의 출국 정보 조회와 보고는 통상적 업무'이며 '긴급 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검사의 판단을 믿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출금 요청서 조작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핵심 수사 대상 이규원 검사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검사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2일) 처음으로 '공수처에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인사위조차 구성되지 않아, 사건이 넘어가도 수사가 시작되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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