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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이첩이 맞아"…1호 사건 되나

입력 2021-03-02 21:19 수정 2021-03-12 13:4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수사 필요성 언급
공수처 인사위 구성 난항…수사 개시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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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수사 필요성 언급
공수처 인사위 구성 난항…수사 개시 시간 걸릴 듯

[앵커]

지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적법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처음으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과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가 연루돼있어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규정에 맞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법 25조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조항을 들어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도 수사가 시작되기까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아직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명단을 보내지 않아, 인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처장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면서도, 추천 기한을 늘릴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수사는 최소 4월에야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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