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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빼두고 또 성폭행 시도…경고음도 안 울렸다

입력 2021-12-20 20:35 수정 2021-12-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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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 관리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자발찌를 집에 빼두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발찌를 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경보음도 울리지 않아서 경찰이 잡기 전까지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

잠복을 하는 경찰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곧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차량에서 나오고, 상황을 정리한 뒤 현장을 떠납니다.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저녁,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당시 인천의 거주지에 전자발찌를 빼두고 서울까지 이동했던 겁니다.

발찌가 벗겨졌는데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 측 신고로 A씨를 잡은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 언론 연락 오면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대응하도록 하라고…]

법무부는 JTBC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당장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무부와 함께 발찌를 벗겨낸 과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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